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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수에이엠에스 제재…"하도급 대금 지급 안 해"

기사입력 : 2015년11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1월03일 13:38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700만원 부과

[뉴스핌=정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우수에이엠에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에이엠에스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 과정에서 7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할인료 23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연리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줘야 한다.

또한, 우수에이엠에스는 같은 기간 7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4억4876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했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수수료율(연리 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대출금 채무를 상환기일에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결제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우수에이엠에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바, 우수에이엠에스는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우수에이엠에스의 법 위반 금액이 14억7221만원으로 크고, 위반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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