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납품업체 부당행위 여전…"연내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공정위의 몇 차례 제재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에 여전히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1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해왔으며 연내 제재할 방침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올 상반기부터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해 왔다"면서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인데 12월 중에는 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이며 ▲부당한 대금공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사는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 또는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대금을 부당하게 공제했다.
B사도 매월 부여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금전을 미리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C사도 신규 점포를 오픈 또는 기존점포 리뉴얼시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강요해 상품진열 등의 업무를 시켰다가 적발됐다. 그밖에도 대형마트들은 매장 임대차 계약시 임대기간(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부당행위를 일삼았다.
신 사무처장은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많이 제기됐다"면서 "공정위가 올 상반기 앞서 직권조사를 했고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