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줄면서 대기업과 임금격차 커져…점진적으로 도입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이 줄면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연장근로 추가 수당이 줄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만 더 벌어진다는 우려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연착륙 방안 모색 및 입법과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인력부족은 심해질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률이 상승해 근로시간 단축시 약 54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엔 근로시간을 기존보다 최대 16시간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정상근로와 연장근로까지 더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데 이를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초과 수당을 받던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줄어든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때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4.2%(14만7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 300인 이하 사업장은 4.4% 줄 것으로 예측했다.
우광호 연구원은 "300인 이하 사업장은 초과근로수당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이 인력을 뽑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취업정보제공업체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 연봉차는 1283만원이다. 지난해 1127만원보다 156만원 늘었다.
우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초과근로수당이 임금보전에 큰 수단 중 하나인데 이마저 줄어들면 인력충원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직원 20명이 안 되는 중소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김대준 한국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중소기업의 이행 시기는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은 세분화 해 최종 유예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