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김승희 식약처장이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을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와 알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등), 떡볶이떡에 대해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순대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업체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김승희 식약처장을 비롯해 유무영 서울지방청장과 정승기보승식품 대표 등이 참석한다.
식약처는 순대, 알가공품, 떡볶이떡에 대해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고, 관련 제조업체들이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부터 인증 후 관리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떡볶이떡의 경우 소규모 업체들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종업원 10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순대·알가공품·떡볶이떡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시설 개선비용의 70%(최대 14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달 초부터 전국의 떡볶이떡‧알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위생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HACCP 적용이 의무화된 품목은 어묵류,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등 8개 품목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