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 이후에도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지난 9월 9일 불법 다단계 판매관련 방통위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가 제재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법과 정부를 무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해 2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7개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방통위의 제재 명령이 있은 후에도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은 이용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판매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통위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는 10월 현재 저가 요금제 유치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통위 제재 직후인 9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1000여 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단계 확대 행사를 개최했으며 10월중에도 대규모의 다단계 판매 활성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아이에프씨아이 대리점은 70세가 넘은 판매원이 월 수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렸다는 사행성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유도, 다단계 판매의 사회적 폐해가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