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총체적 실망' 美 9월 고용 지표가 말하는 것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 경제 한파 고용 시장에 일격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9월 미국 고용 지표 부진은 해외 경제 한파로부터 미국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중국 경제 둔화와 이에 따른 수요 부진이 수출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고용에 일격을 가했다는 얘기다.

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과 헬스케어 등 경기 순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섹터 역시 고용이 부진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시간당 평균 임금 감소와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는 노동참여율까지 9월 고용 지표는 회복 사이클이 종료 시점을 맞았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구인 공고를 살피는 구직자들<출처=블룸버그통신>
◆ 9월 고용 지표, 속을 들여다 봐도 실망

지난달 미국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헤드라인 수치가 14만2000건으로 시장 전문가들 예상치인 20만건에 크게 못 미친 것은 물론이고 미시적으로 접근해도 긍정적인 신호를 찾기 어렵다는 데 시장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기 둔화로 제조업 일자리가 9000명 줄어든 것이나 상품 가격 급락으로 인해 석유가스 및 광산업 고용이 1만건 감소한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하지만 건설업 고용이 제자리걸음에 그쳤고, 헬스케어와 전문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가 각각 3만4000건과 3만1000건 증가한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소매 부문의 일자리 역시 2만4000건 늘어나 투자자들에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이 25.09달러로, 전월 대비 1센트 감소한 것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40개월 이상 정책자들의 목표치를 하회한 상황에 임금 하락은 내수 중심의 경기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노동참여율 역시 지난달 하락했다.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35만명 급감한 데 따라 이미 1977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노동참여율이 지난달 62.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난 8월 고용 수치도 하향 조정된 데 따라 9월까지 3개월 평균 신규 고용은 2014년 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출처=AP/뉴시스>
 ◆ 시장에 실망, 연준에 고통

투자자들을 크게 실망시킨 9월 고용 지표는 연방준비제도(Fed) 정책자들의 고민을 더욱 가중시켰다.

글로벌 경기 둔화를 빌미로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재닛 옐런 의장의 결정에 이번 지표는 설득력을 실어줬지만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골칫거리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TD 이코노믹스의 제임스 마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고용 부진은 글로벌 경제가 미국을 강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연준이 금리인상 발목을 확실하게 잡힌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월은 물론이고 12월 금리인상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채권시장의 트레이더들 역시 연준의 금리인상이 빨라야 내년 3월 이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RBS 증권의 케빈 커민스 이코노미스트 역시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고용 시장은 연준의 우려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타격이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고용이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과 헬스케어 섹터까지 둔화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제프리스의 토마스 사이먼스 이코노미스트는 “헤드라인 수치는 물론이고 미시적인 항목을 보더라도 만족스러운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이처럼 밑바닥까지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는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