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은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급여 미용, 성형용역은 10% 부가세 대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환자가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의료 안전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도 운영된다. 의료분쟁 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 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 유치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의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통과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