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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정년 60세로 2년 연장…56세부터 임금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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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 올해 신규 채용 6400명
[뉴스핌=황세준 기자]  포스코가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한다.
 
포스코는 노사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56~58세에 적용되던 임금피크제도 56~60세로 확대된다.
 
포스코는 기존에 만 58세 정년 이후 2년간 선별적으로 60세까지 계약직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모두가 60세까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임금피크 적용은 기존에 만56세부터 58세까지 만55세 대비 매년 10%p씩 낮추던 방식어 더헤 58세부터 60세까지 55세 대비 30%p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회사 관계자는 “정년을 60세로 보장함에 따라 퇴직금도 영향을 받게 되며 계약직으로 입사기 위해 일단 퇴사처리 절차를 밞아야 했던 문제도 사라진다”고 전망했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현재 연공위주인 임금체계를 2017년부터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키로 노사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는 올해 4분기 외부전문가와 함께 하는 합동 연구반을 공동 가동한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현장에서 차등 성과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임금 체계 개편은 성과주의를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갖춤으로써 도전의식, 업무몰입 제고를 통한 인적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이밖에 구조조정, 본사/스탭부서 슬림화 등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연초 계획대로 올해 64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주사 및 공급사와 함께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매년 300명씩 향후 5년간 1500명에 대한 추가 일자리를 지원한다.
 
포스코는 노사가 기득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대기업 노사가 모범을 보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등 상생고용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데 상호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주형 포스코 노경협의회 대표는 “직원과 회사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오늘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및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경영위기 극복과 상생고용 실천을 위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130억원 상당의 절감된 임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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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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