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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의 '수익공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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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절반 그친 소득증가율 '문제' 인식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일 오후 7시 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서 먼저 출고했습니다.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에서 '공유경제'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오랫 동안 미국인이 창출한 경제적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경제적 성과) 공유'가 좌우의 이념 논쟁을 뛰어넘는 공통의 가치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 역사에서 '공유경제' 혹은 '수익공유'는 새로운 쟁점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는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정책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경기침체 위기에 맞서 어떤 식으로든 상황 타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공통의 화두로 대두된 상태다.

◆ 왜 지금 '수익공유 경제'인가

지난 35년 넘게 미국 경제의 생산성은 꾸준하게 높아졌지만, 가계 실질소득 상승률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 생산성과 소득 증가율 비교(1948~) <출처=경제정책센터(EPI)>
 게다가 '평균적인 가계'의 임금 상승분도 주로 고위 간부와 최고경영자(CEO)와 주주 및 자본소유자들이 가져갔다. 미국 평균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약 5%~6% 정도 증가했지만, 하위 10%의 저소득은 6%가 줄었다. 그 동안 상위 1%의 실질임금은 150%나 증가했다.

소득 정체는 가계수요 둔화와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경제적 손실 외에도 교육기회 제안이나 인적자본 개발의 제한 그리고 혁신의 둔화 등과 같은 무형적인 공급 면에서의 손실 등으로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힐러리노믹스의 '공유수익 경제(profit sharing economy)' 노선은 활발한 논의를 낳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7월13일 뉴스쿨대 연설을 통해 "미국은 성장 및 공정 경제(a growth and fairness economy)를 구축해야 하며, 이 둘은 어느 한 쪽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는 가치"라고 선언했다.

2016년 미국 대선 유력주자인 클린턴이 발표한 경제정책 노선을 일컬어 힐러리노믹스라고 한다. 이는 중산층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데, 그의 대선 캠프에서는 기업이 수익을 노사공유할 경우 15%의 세금감면을 해주는 보조금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이니셔티브의 추진은 미국진보센터(CAP)이 주도했다. 올해 1월 CAP가 제출한 "포용적인 번영에 대한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가 논의의 물꼬를 텄는데, 이 보고서는 하버드대학 총장을 지내고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오바마의 경제교사 역할을 했던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주도했다.

서머스 교수는 최근 힐러리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포용적 자본주의'를 주창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장기 불황(secular stagnation)'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기업도 이익창출 기회가 줄어들어 위험하다면서 정부의 빈곤층 억제를 위한 개입을 요구해왔다.

◆ 미국진보센터 "중산층 번영없는 사회의 성공은 없다"

CAP홈페이지
서머스가 주도한 CAP 보고서는 "성장의 과실을 공유한 사회가 성공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라면서 폭넓은 번성하는 "중간계급(middle class)', 즉 저소득층(low and middle income)이 없는 사회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민주 정부와 시장시스템이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정치적 소외, 사회적 신뢰의 상실, 인종과 계급 그리고 민족적 이해관계의 충돌 밖에 없다"면서, "포용적 번영으로 관용과 조화, 사회적 자비, 낙관주의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가능하며 이것이 민주주의에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스트레이디에서 뉴욕주지사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역임한 클린턴은 이러한 경제교사의 주장을 따라 "고되게 일한 미국인들은 기업수익률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한만큼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공화당의 젭 부시 등의 경쟁후보들이 얘기하는 '트리클다운(trikle-down)' 경제학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공화당 '트리클다운 경제학'에 대한 비판

클린턴은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시 후보를 겨냥해 "경제학 강연이 아니라 실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캠프에서 제시한 바로는 연간 5000달러까지 이 같은 수익공유 인센티브에 대해 15%인 750달러까지 세금을 감면한다. 이에 드는 정부 지출부담은 10년에 걸쳐 약 200억달러(23조3000억원 가량)로 예상됐다.

기업은 이를 통해 직원의 충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춤으로써 생산성과 함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공유제도가 도입된 기업의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 노동자의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을 가져간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캠프의 수익공유 정책을 쉽게 정치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득 불평등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계속 만인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익공유를 위한 전제조건이면서 다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노사위원회와 집단교섭이 미국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업수익의 상당부분을 이미 공유하는 최고위 기업간부나 일부 고액 보너스를 받는 전문 노동자의 저항에다가 미국식 기업문화가 일차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나아가 수익공유로 인해 발생한 혜택이 측정하기 쉽지 않고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주나 전문경영인들은 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더 주면 되지 굳이 기업의 수익을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나눠줘야 하느냐는 인식이 강하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기술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기업들이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된다.

◆ '수익공유' 성공의 전제 조건

늘 그렇듯 좋은 뜻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수익공유 모델 역시 다양한 한계를 노정해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짜 점심' 혹은 '무임 승차' 논란이다.

수익공유는 기업이 수익이 크게 났을 때 집단적으로 이를 공유하는 집합한다면, 이 수익을 내는 데 결정적을 기여한 개인이 이를 수많은 동료 직원들과 나누는 셈이다. 이는 재능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수익공유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이윤 그리고 노동자의 기여도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경험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수익공유 경제가 생산성 향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확대되는 프로그램과 결부되는 조건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나아가 수익공유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결부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도 논란 거리가 된다. 정부 보조금은 시장의 최적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장주의자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수익공유'는 기업이 낸 성과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통털어 일컫는 것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국가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며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지금 논의는 1985년 마틴 웨이츠먼 등의 경제학적 주장에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웨이츠먼 등은 '수익공유'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겠다면서 이것이 고용의 변동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의 상당한 부분을 기업의 수익을 공유하게 한다면, 장기 침체가 오더라도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할 필요가 없이 수익에 맞게 임금이 줄어들도록 놔두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공유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면서 경제적 이론화를 시도했다. 일종의 '스필오버' 효과로 제시되는 이러한 이론적 주장은 지금에도 논란의 여지가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산층의 수입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 클린턴 캠프 정책의 핵심인데, 웨이츠먼 등의 이전 주장에 따르면 수익공유는 일차적으로 고용 문제가 핵심이다. 클린턴의 정책은 임금을 더 높여주는 기업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인데, 이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의 성과와는 무관한 정책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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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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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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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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