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통합 삼성물산 9월 출범..삼성의 추가 지배구조개편 '說說說'

기사입력 : 2015년07월19일 14:20

최종수정 : 2015년07월19일 14:20

삼성 부인 불구 삼성전자·삼성SDS 합병설 관측 높아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로의 삼성 3세경영이 본격화됐다. 이번 합병 성공으로 삼성그룹 후계자인 이재용 체제의 밑그림이 완성된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뉴 삼성물산 출범을 앞두고 향후 삼성의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삼성물산 다음으로 통합 삼성전자·삼성SDS의 합병 가능성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삼성물산은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예상을 깨고 70%에 가까운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주총 참석률 83.57%, 찬성율 69.53%)로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삼성 측을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합병 무효 청구 소송,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추가적인 법적공방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이 부회장은 이번 합병 승리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해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도 한층 높아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5%를 확보하게 된다. 통합 삼성물산에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2.9%,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담당 사장의 지분은 각각 5.5%, 5.5%가 된다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 23.23%를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분이 줄어들지만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인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그룹 전반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4.1%)을 활용해 삼성그룹 양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0.57%만 갖고 있다. 하지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사업재편이 일단락되면서 이재용 체제의 3세 승계구도가 '뚜렷'해지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합병성사로 한숨을 돌린 만큼 통합 삼성물산 외형 증대와 맞물려 향후 다양한 추가적인 지배구조 밑그림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와 업계에선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 삼성SDS와 삼성SDI 합병,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합치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은 더욱 높아진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이 0.57%에 불과하지만, 삼성SDS에는 11%대의 지분이 있다. 또한 이건희 회장(삼성전자 지분 3.4% 보유)으로부터 그룹을 인계받는데 필요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삼성 측은 지주회사 전환이나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한 이 같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여전히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 소유의 삼성SDS 등의 지분을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삼성전자를 지주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해 통합법인과 합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또 승계 과정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이 합병법인 또는 삼성SDS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저지하는데 실패하면서 다음 표적으로 삼성SDS와 삼성전자의 합병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했다.

WSJ는 CLSA의 분석을 인용, 삼성전자와 합병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삼성가가 통제할 수 있는 삼성SDS 지분 60%를 삼성전자 신주발행을 통해 주식교환방식으로 합친다면 삼성가의 지분율이 6%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계열사 지분은 12.6%에서 12.9% 정도로 늘어나고 전자 자사주 비율도 12.2%에서 13.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