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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간 법인세 감면 25조...메르스 추경 원인"

기사입력 : 2015년07월14일 10:22

최종수정 : 2015년07월14일 10:22

이개호 의원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결손"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이 이번 '메르스 추경'의 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연간 세수결손액이 적게는 4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에 달해 금번 추경의 한 요인인 세입결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임기 5년(2008~2012년) 동안 총 25조 2640억원의 법인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 첫해인 2008년은 과표 2억원 이하만 13%에서 11%로 낮춤으로써 감면액은 1717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2009년은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함에 따라 5조2137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2010년은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추가로 1% 인하한 결과 6조 2030억원, 그리고 2011년부터 과표 2억~200억원 구간을 신설하여 법인세를 20%로 인하한 결과 6조 8367억원, 6조 8390억원(2012년)으로 감면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2012년 법인세 감면분(6.8조원)의 47.7%(3.3조원)이 전체 법인(29만299개)의 0.3%에 불과한 과표 200억원 초과 998개 법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활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활력 회복을 명분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했지만, 현재까지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경제회복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추경이 5.6조원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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