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측이 찌라시와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이지은 기자] 이시영 측이 '찌라시' 관련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2일 소속사 제이와이드 컴퍼니 측은 "이시영씨와 당사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정보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시영 측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위에 대해 "기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당사의 입장 발표에도 또다시 속보 형태의 양식을 취해 2차, 3차에 걸친 추가 정보지가 유포되고 이시영 씨의 사적인 동영상을 사칭한 영상이 퍼지는 등 일련의 사건이 매우 악질적이고 치밀하게 이시영씨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또 "추가로 실재하는 기자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검찰의 압수수색' '증거품 확보' 등의 문구로 극도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유포자와는 어떠한 협의 또는 선처도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단호히 밝히는 바"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더불어 유포자가 특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시영의 사적인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찌라시가 퍼졌고, 해당 게시글에는 이시영의 사생활 동영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이시영은 OCN '아름다운 나의 신부'에 출연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