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 등에 대해 다음달 예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의 조치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현재 1000억원 규모인 지역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에 계약직 130명을 새로 뽑고 기존 인력도 재배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 피해업종과 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집행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과 현자애로 해소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