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제일모직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재정정 공시를 했다.
삼성물산측은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