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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전관예우·병역면제 '집중 추궁'

기사입력 : 2015년06월10일 17:08

최종수정 : 2015년06월10일 17:17

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 순탄치 않을 듯

[뉴스핌=김지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증인·참고인들이 출석해 전관예우·병역면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야는 10일 황 후보자의 징병 신체검사 당시 병역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를 비롯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황 후보자가 중앙지검 2차장 시절 지휘한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이효원 서울대 교수,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김용학 병무청 징병검사과장 등이 참석했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틀에 이어 여당은 황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전관예우·병역면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난감해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병역면제 의혹…"절차 따라 진행", "만성담마진으로 면제 경우 없어"

황 후보자 병역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는 "군의관으로 대면하기 전에 안 일이 전혀 없었다"며 "군의관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검 군의관으로서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다든지, 진단서·병원치료기록부 등을 갖고온다든지, 외관상 확실히 무슨 질병있다고 판단될 때 수도통합병원에 보낸다. 그럼 담당 전문의가 그걸 검사해서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가 저한테 온다"며 "저는 병적기록부에 그걸 기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석군의관 등을 거쳐 (최종)판정하게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앞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적기록부에 1980년 7월 4일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담마진 판정을 받은 날짜는 그보다 늦은 7월 10일"이라며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 해소에 나섰다.

그는 "7월 4일에는 두 칸을 비워둔 채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냈고, 10일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4일에 비워둔 칸을 (병종 판정이라는 것을 적어)채웠다"고 당시 절차를 설명하며, "(검사를 하기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지만)일반적으로 볼 때 만성 담마진은 빈도가 대략 100만명에 1명 생기는 것으로 특수한 질병"이라며 "심한 경우는 쇼크도 올 수 있고 아주 드문 경우"라고 소견을 밝혔다.

강동영 병무청 징병검사과장도 "담마진 환자를 징병검사에서 본 적 있다"면서도 "면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의혹..."사면도 법률자문 받을 수 있지만 흔한 사례 아냐"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이자 전 대표는 "1년에 법인에서 수임하는 사건이 수 천 건"이라며 "대표가 다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담당한 사건 수임내역 중 열람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된 19건에 대해서는 "의뢰인 보호라는 부분에서 보면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담당한 사건 수임내역 119건 중 19건에 대해 자문사건이라며 수임사건명 등 상세 내용을 삭제해 제출한 바 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이에 대해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수임사건을 무엇으로 볼것인가 자문을 포함할지 논의도 있었지만 비밀누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엄격히 해석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수임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공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김한규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취지는 전관에우 방지"라며 "김 회장은 "(지방변호사회는)수임사건은 그대로 협의회에 보고한다. 협의회가 사건을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야가 19건 수임내역을 열람한 뒤 "황 후보자가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특별사면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자문했다"며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사면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사면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죄자나 형을 선고받은 자가 법률 등을 통해 사면을 신청하거나 청구할 권한이 없다"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면 자문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 X파일' 사건 관련…"공정한 법집행 하지 않아"

황 후보자와 고교동창인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삼성 X파일 사건은)거대 비리의혹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불법도청을 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된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황 후보자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당시 이른바 '삼성 X파일'로 불리는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수사를 총괄하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 전 의원을 기소했다.

한편 황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청문특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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