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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허위·과장광고로 결합상품 판매한 이통3사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15년05월28일 14:2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SKT·KT·LGU+에 총 11억8500만원 부과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동통신3사가 허위·과장광고로 결합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CATV) 사업자에 대해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방송공짜’ 등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에는 각 3억5000만원씩, 주요 CATV 사업자에 375만~7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결합상품 판매 시에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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