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상업은행법 수정을 통해 은행의 예대율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중국 광주일보(廣州日報)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가 예대율 규정 폐지 내용을 담은 상업은행법 수정 초안을 연내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은감회는 상업은행법 수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각 은행을 상대로 의견 청취에 나섰으며, 올해 초에는 국가법제부가 예대율 규정 폐지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를 열기도 했다.
현행 상업은행법은 예대율을 75%로 규정하고 있다. 예대율이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뜻하는 말로, 은행이 유치한 예금의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다. 중국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1000위안의 예금을 유치하면 이중 최대 750위안만 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예대율 규정이 은행의 자금운용 안정성과 예금자 자금 보호의 순기능을 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자금운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과도한 예대율 규정은 자금이 부족한 실물경제에 유동성 공급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은감회가 예대율 규정 폐지에 나선 것도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 주임은 "20년전 상업은행법을 처음 시행할 때 중국 은행의 업무는 주로 예금유치, 자산은 주로 대출이었기 때문에 예대율 관리가 중요 감독기준이 될 수 있었지만 자산과 부채 구조가 다원화된 현재에는 그 기능이 많이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 주임은 "은행업계에선 예대율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예대율 규정이 폐지되면 은행의 자금운용이 자유로워지고, 은행의 업무가 자산관리와 인터넷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