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號 사건, 문재인 대표 영향력 행사 의혹
[뉴스핌=이승환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 노무현 정권 당시 특별사면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4·29 재보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노무현 정권의 특별사면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
김 의원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2007년 1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틀 뒤 대법원에 상고한 후 2시간만에 취하했다"며 "사전에 청와대의 언질을 받고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내 무죄를 주장하다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데는 특수한 정황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며 "성완종 특별 사면과 대단히 유사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도술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특별복권을 언급하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실형을 산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사면복권이 (문 대표가 말한) 돈 정치와의 결별, 부패와의 사슬을 끊는 사면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페스카마호 사건 피의자들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감형된 데 대해서도 "돈 받고 한 더러운 사면이 아니라도 이상한 사면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며 문 대표의 영향력 행사 의혹을 제기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지난 1996년 남태평양에서 중국동포들에 의해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 11명이 살해된 사건이다. 문재인 대표가 2심부터 피고인들의 변호가 맡았으며, 노무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김도읍 의원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경축 특별사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이 집중적으로 복권됐다"며 "법무부의 반대에도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 시키는 등 대공사범 위주의 특별사면에 대한 대답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표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정심의위원회에서 관악을에서 이뤄진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 당 사무처에서도 이점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해 취할 조치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