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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법안심사소위 첫 회의...실무기구 논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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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많이 좁혀졌다...5월2일 처리 약속 지켜져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다만 실무기구가 연금개혁의 핵심인 기여율, 지급률 등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이에 대한 심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는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2개)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연금개혁의 핵심인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과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 등에 대한 것은 아니다.

기여율, 지급률 등은 여야정 및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실무기구가 논의 중이다. 실무기구는 현재 총 보험료율을 20%(현행 14%)까지 올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방식, 지급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실무기구에서 나오는 합의안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은 특위로 넘어가게 된다.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법안소위가 열린 23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개 안들에 대해선 (심의가)거의 끝났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이를 토대로 한 입법 작업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논의과정에 대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별로 이견이 없는데 이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며 "공적연금 부분과 인사정책적 (지원)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전향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에다 다 맡겨 놓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전체적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의 느낌은 과연 이들이 날짜를 잘 지키느냐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점"이라며 "굳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가 다 돼가는데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도 "5월 2일(처리키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처음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했을 때에는 사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하고 있었다"며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 특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접근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합의수준을 더 높여도 된다"면서 "분위기가 서로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당에서 많이 고민해 달라"며 공적연금 관련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도 "공무원연금 개혁법은 잘 될 것 같은데 공적연금 부분이 문제"라며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것을 내놓을지 정부와 조원진 의원이 협의해서 대안을 꼭 내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무기구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의원은 "실무기구에서 좀 더 논의가 진행돼 단일안까지 가면 좋지만, 그게 안되더라도 (범위를)좁혀서 오면 특위에서 구체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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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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