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1만7000명보다 확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다음달에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퇴직자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이날 논의된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은 60세 정년 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도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들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해 조직내 인력순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해소,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의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했다. 또 신규채용이 예년 수준인 1만7000명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