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대한상의, “기업 53% 정년 60세 시대 대비 미흡”

기사입력 : 2015년03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3월02일 18:34

[뉴스핌=최주은 기자] 오는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법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시행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의 측은 “정년 60세 법제화시 제도 시행까지 3년이 안 되는 짧은 준비기간을 부여한데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노사간 협상 상황을 보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한 기업이 많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도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계획 미정’은 22.0%로 절반이 넘는 기업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한 상태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54.7%)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담 정도를 묻자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14.6%,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1.6%로 대다수 기업이 인건비 부담증가를 우려하고 있었다.

정년 60세의 안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요건의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성실한 협의’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기업이 70.0%로 ‘필요없다’(30.0%)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4년 기준 100인이상 사업체의 68.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없다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60세 정년 시대’가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질적 정년 60세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생산성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