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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재 신청…회사는 공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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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1일부터 박 사무장 공상 결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중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재재해를 신청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 대해 공상(공무 중 부상)처리를 해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 대해 내일(11일)부터 공상에 준하는 처우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9일) 회사측에 공상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지난달 공상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승인절차를 완료한 후 박 사무장에게 전달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박 사무장 본인이 산재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박창진 사무장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재가 승인되면 ▲ 소정의 치료비 ▲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공상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으로 보상규모는 정해진 것이 없고 합의에 따른다. 대한항공의 경우 박 사무장에 대해 급여와 보너스,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상 기간(회사가 인정하는 범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현태 노무법인 바른 노무사는 "공상의 경우 별도 기준은 없고 협의하기 나름"이라며 "합의금 산정을 할 때 산재로 했을 때의 보상금 등을 고려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재와 공상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박 사무장은 산재와 공상 중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한다.

산재로 처리하면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다.

김현태 노무사는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우울증으로 산재신청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치료가 한두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향후 재발가능성도 있다"며 "산재는 재발이 되면 재요양이 가능하고 공상은 한번 합의로 끝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노무사는 "산재의 경우 병원비하고 어느 정도 금전적인 혜택이 있지만 그 이상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공상 합의금으로 1000만원~2000만원을 제시하면 (박 사무장 입장에선) 산재가 유리하고 1억 이상을 제시하면 산재보다 공상처리가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공단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산재처리 심사를 진행중인데 회사에선 결론이 날 때까지 공상에 준하는 처우를 해줄 것"이라며 "다만 공단에서 박 사무장의 산재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향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10일까지 50일간 병가를 낸 바 있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2월8일 병가를 냈다가 올해 1월 말까지 1차례 병가를 연장하는 등 총 4번의 병가를 냈다. 박 사무장은 현재 정신적인 충격으로 잠을 못자고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까지 병가를 낸 박 사무장은 아직까지 대한항공에 추가 휴가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정해진 병가 일수를 다 채워 휴식이 더 필요하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1일부터 공상처리가 되면 박 사무장은 개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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