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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삼환기업·신일건업, 결국 '퇴출'

기사입력 : 2015년04월01일 10:21

최종수정 : 2015년04월01일 10:24

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지난해 결산관련 시장조치

[뉴스핌=이보람 기자] 경남기업, 삼환기업, 신일건업 등 세 곳의 코스피시장 퇴출이 확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해피드림, 코데즈컴바인, 우전앤한단 등 11개 종목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또 코스피 3개 종목, 코스닥 16개 종목이 신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1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등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됨에 따라 몇몇 기업의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 연도별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지정해제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이번 조치로 상장폐지되는 종목은 경남기업, 삼환기업, 신일건업 세 곳으로, 이들은 각각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금 전액잠식'에 해당했고 이 중 경남기업과 신일건업 두 곳은 또다른 상폐 사유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기도 했다.

이들 기업의 상폐예고기간은 오는 3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은 6일~14일이며 폐지일은 15일이다.

코스닥에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해피드림 ▲코데즈컴바인 ▲우전앤한단 ▲잘만테크 ▲에이스하이텍 ▲스틸앤리소시즈 ▲영진코퍼레이션 ▲울트라건설 ▲엘에너지 ▲승화프리텍 ▲와이즈파워 등 11곳 이다.

이들 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이나 거절, 자본잠식,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상폐사유에 해당됐다. 이들 기업은 향후 이의 신청이나 사업보고서 제출 등 상폐 사유에 따라 각기 다른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지정 관리종목 <자료=한국거래소>
또한 유가증권시장의 동부제철, 대한전선, 대양금속은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돼 새롭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STX, 현대시멘트, 티이씨앤코, 동양네트웍스, 현대페인트 등 5개 기업은 자본금 50%이상 잠식이 해소되면서 관리종목에서 벗어났다.

코스닥에서는 코닉글로리, 오리엔탈정공 등 1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아이에이, 엘컴텍 등 10개 종목이 관리종목 지정해제됐다.

이로서 오늘(1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은 각각 18개, 32개이며 투자주의 환기종목(코스닥에만 해당)은 18개로 기존 12개보다 늘었다. 

거래소는 이밖에 남광토건, 넥솔론, STX엔진, STX중공업 등 네 개 코스피 상장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남광토건과 넥솔론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STX엔진과 STX중공업은 각각 자본잠식 해소자료 제출과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거래소는 코넥스에 상장된 웹솔루스와 스탠다드펌에 대해서도 상장폐지를 예고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68개 기업이 모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가운데 웹솔루스와 스탠다드펌 두 곳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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