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가 인력난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현장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는다.
26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추가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다.
이번 추가접수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인원은 총 710명이다. 2015년도 건설분야 도입쿼터 2280명 중 지난 1월에 신청·배정된 인원을 제외한 숫자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체류기간 3년(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발급대상 사업장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확정한다. 확정 사업장에 대한 안내는 24일 오후 2시며 건설업고용허가서는 4월 28부터 30일까지 발급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신청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2-3485-8303/8453)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