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제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50·사법연수원 32기)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 없이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재판소원 입법 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사례로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모 교수는 "당시에는 중앙의 형조·호조·한성부뿐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와 각 고을 수령까지 재판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같은 사건으로 여러 관청을 전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재판의 무한 불복'은 고질적 사회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에 더해 관청 간 자존심 다툼과 상급 기관의 개입까지 겹치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겉도는 장기 재판이 만연했다"며 "이는 사법 자원의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소송 지옥'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모 교수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 재판소원 도입 역시 유사한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 교수는 "재판소원은 겉으로는 기본권 구제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또 하나의 심급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선시대 '거듭된 송사'의 현대적 재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논의는 사실심의 설득력과 승복률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사법권을 가진 법원을 외부 기관이 통제하는 '권력 구조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는 행렬이 이어진다면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모 교수는 "최고 법원의 판결이 또 다른 기관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법부 권위가 약화되고, 정치적 공방과 무한한 법적 투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실심에서 억울함을 충분히 해소하고 재판을 신속히 종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며 "진정한 사법 개혁은 새로운 심급을 추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 재판의 완결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