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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타깃, 대량 정보유출에 112억원 배상

기사입력 : 2015년03월20일 08:01

최종수정 : 2015년03월20일 08:01

피해자 피해 입증에 따라 배상금 280원~1120만원

[뉴스핌=배효진 기자] 미국 내 2위 유통업체인 타깃이 지난 2013년 대량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112억원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타깃 매장 [출처: AP/뉴시스]

19일(현지시각) CNN과 포춘 등 주요 외신들은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이 타깃이 제출한 1000만달러(약 112억원) 배상 합의안을 이날 오후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9일 피해 고객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에 나선 변호인단이 합의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13년 타깃이 해킹을 당하면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고객 4000만명의 주요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이메일과 이름, 주소가 유출된 7000만명을 합하면 해킹 피해 고객은 최대 1억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몰리 스나이더 타깃 대변인은 "사태가 진전을 보이고 있어 기쁘며 합의점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원 승인을 거쳐 합의안이 효력을 가지면 해킹 피해 고객들은 1인당 최대 1만달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배상규모는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머니는 "4000만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모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금은 1인당 25센트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집단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타깃으로부터 소송비로 650만달러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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