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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사업자, 사업비 70%까지 대출 가능

기사입력 : 2015년03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3월17일 10:50

국토부·주택보증,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출시…기업형임대 육성 후속 조치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18일부터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은행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에 한번의 보증 심사로 임대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모기지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을 합한 상품이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건설임대 300가구 또는 매입임대 100가구를 8년 넘게 운영하는 사업자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업비의 5% 넘는 금액을 자기 돈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시공자 신용등급이 BB+고 시공능력평가 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 동안 500가구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선 주택 준공시까지 총 공사비의 70%까지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및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 표준 PF대출보증은 사업비의 50%까지만 지원했다.

준공 후부터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모기지 보증 지원을 받는다. 준공시까지 상환되지 않은 PF대출 또는 건설자금 대출금은 장기 담보부 대출로 전환된다. 임대사업을 정리할 때까지 남은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현 표준 PF대출은 준공후 6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한다. 이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보증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이 보증을 이용하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다.

그동안 초기 사업비 부담과 안정적 자금 조달이 임대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짓고 운영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공적 보증 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보증 상품 출시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 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 이상 절감될 것"이라며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상담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토부 '뉴스테이 지원센터(044-201-4087, 02-3771-6541)'에 연락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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