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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 육성 선언' 유일호 장관, 짧은 임기가 관건

기사입력 : 2015년03월11일 15:49

최종수정 : 2015년03월11일 15:49

건설사, 수익성 보장 안 되 탐색만…세제 감면 등은 타 부처와 협의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일갈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사업의 수익성을 더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 건설사들이 기업형 임대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당초 국토부가 약속했던 세제 감면 혜택은 물론 추가 혜택도 줘야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일호 장관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임기가 10개월에 불과한데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를 정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기업형임대주택 육성 방침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기업형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지원으로 수익성을 높여줘야 하는데 약 10개월일 것으로 전망되는 유일호 장관 임기 안에는 정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이익을 낼 수 있으면 기업형임대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세금 감면과 같은 내용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팀 관계자는 "기업형임대를 공부했지만 현재로서는 수익성 보장이 불확실하다는 게 결론"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기업형임대주택 육성 대책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제 감면 혜택을 줘서 수익성을 0.8%포인트(사업시행자 세후 수익률)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법 개정은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타 부처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기업형임대주택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올 하반기 행정자치부와 논의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오는 9월 기획재정부와 논의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준조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낮춰서 주택 임대사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연내 논의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잡히는 것도 해결돼야 한다"며 "결국은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일호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본격 육성해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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