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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기업형 임대주택 땅값, 공공임대 수준돼야"

기사입력 : 2015년01월23일 10:50

최종수정 : 2015년01월23일 13:55

연결재무제표에 기업형임대 실적 반영하지 않아야..보유세 추가 완화 요구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가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을 지을 땅값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깎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체에 투자한 자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3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 정책 설명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고 참여 건설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땅값을 정부가 요구한 수준보다 더 낮추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지을 땐 공공임대주택 땅값 수준이 돼야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미만 주택의 땅값은 조성원가의 80%며 전용 60~85㎡는  감정가격의 100%다. 

건설업계 CEO들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땅값을 추가로 깎아주고 용적률과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연결재무제표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체의 실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사진은 23일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설명회'에서 참석한 건설업체 대표들 모습
한 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성과 세입자 부담을 모두 고려한다면 땅값을 추가로 낮춰야할 것"이라며 "용적률도 일반 택지지구 수준인 200%에서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땅값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인정하는 상한선까지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땅값 추가 인하 여부는 향후 상황을 살펴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체의 실적을 투자 건설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박창민 회장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건설사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며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연결재무제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상장된 후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금을 낸 건설사도 회계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처리된다. 현행 법체계를 고쳐달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문인 셈이다.
 
이와 함께 보유세를 더 낮춰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 건설업계 대표는 "법정 임대기간(최대 8년)이 지난 후 다시 임대했을 때 업체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를 법정 임대기간 때와 똑같이 줄여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차별적 과세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해 업체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진흥기업 차천수 사장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TF팀을 만드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시한대로 자사 브랜드인 '해링턴'에 '스테이'를 더한 형태의 뉴 스테이 브랜드를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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