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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고속 조건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상보)

기사입력 : 2015년03월09일 19:24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19:25

인수 의사 공식 천명…3개월 이내 대금 납부해야

[뉴스핌=김연순 윤지혜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고속에 대한 조건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9일 금호고속 지분을 100% 보유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파트너스(이하 IBK펀드) 및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통해 금호고속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IBK펀드측에 공식 전달했다.

다만  박 회장 측은 금호고속 우선매수권 행사와 관련해 IBK펀드측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IBK펀드측은 수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IBK펀드 관계자는 "금호터미널을 통해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IBK펀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고속 매각 가격으로 5000억원 미만의 가격을 최종 제시했다. 박 회장 측은 금호고속 인수 금액이나 납부 기한, 방법 등 세부 조건도 IBK펀드 측과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금호터미널은 행사일로부터 3개월 내, 즉 6월 9일까지 금호고속 인수 대금을 치뤄야 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계열사 등을 동원해 자금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그룹은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계열사 금호터미널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IBK펀드 관계자는 "초기 금호산업 측과 맺은 계약서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시 딜이 3개월 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만약 그 기간까지 (금호그룹이)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할 경우 금호고속 매각은 다시 공개경쟁 입찰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윤지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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