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이학수법 발의 우려…법조계 일각도 "위헌소지 크다"

기사입력 : 2015년02월17일 16:56

최종수정 : 2015년02월17일 16:59

[뉴스핌=이강혁 김선엽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일명 이학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50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삼성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과거 기업들이 관행처럼 해왔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문제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처벌을 받았다. 소급입법 및 이중처벌 논란 등 위헌 소지는 물론이거니와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된 마당에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이번 법안은 삼성을 겨냥한 일종의 타킷 법안으로도 해석된다.

박 의원은 "삼성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990년대 CB(전환사채)나 BW의 저가 발행은 여러 기업이 수없이 해왔던 관행이다. 당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비상장사 주식의 경우는 거래주가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어 액면가 이상으로만 발행하면 된다.

삼성 역시 1999년 액면가 5000원의 삼성SDS 주식에 대해 당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6674원의 주당 가격을 산정하고, 이보다 10% 할증된 7150원에 BW를 발행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고, 소송은 네 차례나 법정공방을 진행하고 결국 이사진의 배임으로 결론났다.

삼성은 지분취득 과정에서의 이득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의 3500억원 차익을 포함해 총 8000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고, 국세청에 증여세도 440억원 납부했다. 배임에 따른 회사 손실 228억원도 회사에 냈다.

이런 맥락에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환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은 과거 BW 발행 시점이 중요한데 BW가 투자 의미도 들어있는 만큼 현재의 시세차익이 나쁘다고 보긴 어렵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삼성SDS의 경우 BW 발행 당시 기업 가치가 지금처럼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0여년 간 시간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시세차익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전했다.

정당성 여부를 떠나 위헌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소급입법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법형식을 취했지만 국가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대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소송은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공법상의 소송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죄형법정주의나 소급입법금지 등 헌법상 원리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김선엽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