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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험사 개인 질병정보 무차별 수집 안된다"

기사입력 : 2015년01월22일 17:08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17:16

금융위 감사 결과, 관리 책임 요구할 듯

[뉴스핌=한기진 기자] 감사원이 보험사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을 ‘제한’하도록 금융당국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보험사는 정보 부족을 이유로 가입거부 등 소비자의 일부 불편도 예상되지만, 개인 정보를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의 근거가 된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라고 유권해석을 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관리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보험사의 질병정보 수집행위에 대한 관리를 잘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신용정보관리 모 최고책임자는 “질병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보험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하다고 해서 신용정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감사원이 발표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원래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 순수하게 약관대출 등 대출정보만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2년 신용정보법을 관할하는 재정부(현행 금융위)가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보험업계가 이를 근거로 질병정보는 보험정보 안에 포함돼 신용정보처럼 수집했다.

당시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금융기관 등의 협약,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해 신용정보의 범위가 정해진다'(21조4항)에 의거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

지난 12년간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각각 1억5000만건, 5000만건의 방대한 보험정보를 수집했다. 특히 생보협회는 수집이 허용된 19개 항목을 넘어 185개 항목을 축적한 게 적발돼 2012년 금감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러자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질병정보는 채무자의 변제의사 및 능력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으로 생손보협회의 정보수집을 묵인했다”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금융위 감사를 벌였다.

금융위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 받으면 질병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생보사들이 생보협회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질병 정보를 조회해 가입 희망자의 계약 심사와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에 활용하는 게 제한된다. 즉 과거 병력이나 보험가입 이력을 알리지 않은 가입자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감사원은 현재 공식발표 시기는, 소비자단체와 개인 질병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 결과가 나오는 직후가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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