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5명 재석 중 찬성 151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1명, 23명이었다.
▲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이른바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민간 투자자에게 토지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법사위 2소위 논의과정에서 법안은 적용대상을 강 주변을 제외한 바다 주변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마리나항만법의 경우 시행에까지 많은 기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행 시기를 원안의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했다.
마리나항만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그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수차례 강조돼 왔지만, 그간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마비되며 계류돼 왔다.
이번 통과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활성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