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마트 등 유통사에서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7월께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상품을 파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요건을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고 시험이 면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험 민원·분쟁을 예방하고자 보험계약 체결할 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 사례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안내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잦은 이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보험설계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당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방카슈랑스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와 관련한 보험업법상 이중규제는 해소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1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