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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정기국회내 처리 무산

기사입력 : 2014년11월25일 16:54

최종수정 : 2014년11월25일 16:54

안행위 상정 무산...야당 반대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25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상정하지 못했다.

▲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왼쪽부터)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놓아 같이 상정하든지, 우리가 제출한 것을 먼저 상정한 뒤 야당안이 제출되기를 기다리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 하에 (개혁)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과했던 일화를 들며 "전임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잘못 설계한 것에 대해 현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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