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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法 여당에 보고 '대폭 후퇴'

기사입력 : 2014년11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14년11월25일 15:55

부정청탁 개념 축소·예외사유 확대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의견을 제시했지만 강도를 대폭 낮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쟁점별 검토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이 문건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는 정부 원안(2013년 8월)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했다. 대신 법령과 기준 이외에도 자치법규와 공직유관단체 사규 위반행위 등을 금지 대상에 포함해 '(이를)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부정청탁의 개념으로 내놓았다.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은 1회 청탁 시 처벌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바꿨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1차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렸다. 이밖에도 원안에 담겨 있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신고' 내용을 '임의신고'로 수정했다.

친족 간 금품수수 허용 예외사유에서는 '부조의 목적' 부분을 삭제해 친족 간 금품수수를 허용했으며, 친족의 범위도 4촌 이내의 친족에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 초안을 세상에 내놓아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논의 과정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안에서 직무관련성, 처벌 수위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한 차례 손을 댄 김영란법이 이번 권익위의 보고에서 또 다시 수정돼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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