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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자산가,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절세해법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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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의 절세 멘토링] 직접투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펀드투자는 포함

후강퉁 제도의 시행은 연기됐지만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해외 주식을 거래 할 때에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세금체계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대주주나 장외거래가 아닌 이상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주식 거래 시에 거래세 0.3%만 부담하면 되고, 이 거래세도 증권사를 통해 원천 징수되므로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상장, 비상장,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한 경우 환율은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즉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 주식 매도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을 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주식 매수대금이 계좌에서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만약 주식 매도대금이 수 차례에 걸쳐 입금되었다면 입금된 때마다 그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주식 매수대금도 마찬가지로 수 차례에 걸쳐 출금되었다면 출금된 때마다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어느 종목에서는 이익이 나고 어느 종목에서는 손실이 났다면 이익과 손실은 같은 연도에 한해서 통산이 가능하다. 즉, 한 해에 투자를 해서 A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B종목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이를 통산한순이익인 7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이익과 손실의 통산은 해외주식끼리만 가능하고,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는 없다.

주식거래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에서 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주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일임수수료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국외주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한 현지국가에서 자본이득세가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협약 및 현지국가의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자본이득세를 냈더라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가 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을 하고 나머지 세액만 국내에서 납부를 하면 된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거래가 있으면 매 분기가 끝난 후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거래를 모두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이나 동일하다.자칫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시 증권거래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국내주식은 매도대금에 대해 거래세 0.3%를 내야 하지만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가 원천징수 된다. 만약 해외 현지에서 배당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일정 금액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15.4%에서 그 금액을뺀나머지 만큼이 국내증권사에서 원천징수가 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투자 후 배당을 받을 때 현지에서 10%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국내에서는 15.4%와 10%의 차이인 5.4%포인트의 세금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해외배당을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투자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되는 조건이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때 합산되지 않는다. 간접투자로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차익이 났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1.8%까지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해외주식에 직접투자 하면 차익이 나도 최대세율 22%로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고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외주식투자를 할 경우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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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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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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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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