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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자산가,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절세해법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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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의 절세 멘토링] 직접투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펀드투자는 포함

후강퉁 제도의 시행은 연기됐지만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해외 주식을 거래 할 때에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세금체계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대주주나 장외거래가 아닌 이상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주식 거래 시에 거래세 0.3%만 부담하면 되고, 이 거래세도 증권사를 통해 원천 징수되므로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상장, 비상장,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한 경우 환율은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즉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 주식 매도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을 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주식 매수대금이 계좌에서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만약 주식 매도대금이 수 차례에 걸쳐 입금되었다면 입금된 때마다 그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주식 매수대금도 마찬가지로 수 차례에 걸쳐 출금되었다면 출금된 때마다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어느 종목에서는 이익이 나고 어느 종목에서는 손실이 났다면 이익과 손실은 같은 연도에 한해서 통산이 가능하다. 즉, 한 해에 투자를 해서 A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B종목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이를 통산한순이익인 7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이익과 손실의 통산은 해외주식끼리만 가능하고,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는 없다.

주식거래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에서 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주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일임수수료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국외주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한 현지국가에서 자본이득세가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협약 및 현지국가의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자본이득세를 냈더라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가 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을 하고 나머지 세액만 국내에서 납부를 하면 된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거래가 있으면 매 분기가 끝난 후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거래를 모두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이나 동일하다.자칫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시 증권거래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국내주식은 매도대금에 대해 거래세 0.3%를 내야 하지만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가 원천징수 된다. 만약 해외 현지에서 배당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일정 금액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15.4%에서 그 금액을뺀나머지 만큼이 국내증권사에서 원천징수가 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투자 후 배당을 받을 때 현지에서 10%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국내에서는 15.4%와 10%의 차이인 5.4%포인트의 세금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해외배당을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투자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되는 조건이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때 합산되지 않는다. 간접투자로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차익이 났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1.8%까지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해외주식에 직접투자 하면 차익이 나도 최대세율 22%로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고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외주식투자를 할 경우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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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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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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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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