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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자산가,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절세해법 찾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03일 09:29

최종수정 : 2014년10월31일 20:39

[김희성의 절세 멘토링] 직접투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펀드투자는 포함

후강퉁 제도의 시행은 연기됐지만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해외 주식을 거래 할 때에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세금체계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대주주나 장외거래가 아닌 이상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주식 거래 시에 거래세 0.3%만 부담하면 되고, 이 거래세도 증권사를 통해 원천 징수되므로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상장, 비상장,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한 경우 환율은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즉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 주식 매도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을 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주식 매수대금이 계좌에서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만약 주식 매도대금이 수 차례에 걸쳐 입금되었다면 입금된 때마다 그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주식 매수대금도 마찬가지로 수 차례에 걸쳐 출금되었다면 출금된 때마다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어느 종목에서는 이익이 나고 어느 종목에서는 손실이 났다면 이익과 손실은 같은 연도에 한해서 통산이 가능하다. 즉, 한 해에 투자를 해서 A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B종목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이를 통산한순이익인 7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이익과 손실의 통산은 해외주식끼리만 가능하고,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는 없다.

주식거래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에서 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주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일임수수료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국외주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한 현지국가에서 자본이득세가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협약 및 현지국가의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자본이득세를 냈더라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가 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을 하고 나머지 세액만 국내에서 납부를 하면 된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거래가 있으면 매 분기가 끝난 후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거래를 모두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이나 동일하다.자칫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시 증권거래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국내주식은 매도대금에 대해 거래세 0.3%를 내야 하지만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가 원천징수 된다. 만약 해외 현지에서 배당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일정 금액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15.4%에서 그 금액을뺀나머지 만큼이 국내증권사에서 원천징수가 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투자 후 배당을 받을 때 현지에서 10%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국내에서는 15.4%와 10%의 차이인 5.4%포인트의 세금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해외배당을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투자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되는 조건이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때 합산되지 않는다. 간접투자로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차익이 났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1.8%까지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해외주식에 직접투자 하면 차익이 나도 최대세율 22%로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고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외주식투자를 할 경우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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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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