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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펀드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혜택받나?

기사입력 : 2014년09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2일 09:03

[김희성의 절세멘토링] 배당주식만 분리과세·9.9% 세율 적용

2014 개정세법안이 발표됐다.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며 이번 달 이후부터 연말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 중 금융투자 및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포함되었다. 주주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존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아닌 9.9%로 과세를 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27.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배당금은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중간배당은 제외한다.

또한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만약 12월말 결산법인이 2015년 결산분에 대해서 2016년 초에 배당결의를 했다면 배당금이 지급되는 2016년 초에 주주는 9.9%의 저율로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주주가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2017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아닌 27.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주주는 본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고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주주 역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ELS나 해외펀드 등의 투자 시 절세상품으로 활용했던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된다.기존 생계형 3000만원, 세금우대 3000만원, 총 6000만원에 비해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어 65세 이상 노인들의금융투자시 세제혜택금액은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비과세종합저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기존의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축의 과세혜택 유지가 가능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종전 상품을 가입할 수 없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반면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적용되었던 20세~59세는 이번 개정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우대저축 미가입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확대된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현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인 52만8000원을 세액 공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한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나서 추가로 39만6000원, 총 92만 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계좌세액대상 납입금액이 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세액대상 납입금액은 400만원 그대로이고 본인이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연금저축을 7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금저축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연금계좌한도인 4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회사납입분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납입분과는 별도로 본인이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을 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나 기존 또는 신규 IRP 가입자는 추가로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 세액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6년 초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다.

자산 분산으로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하나 더 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증여 분부터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기타친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이 해당된다. 며느리, 사위에 대한 자산 분산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에도증여재산공제금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자산분산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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