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분리공시 제외 이유를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공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분리공시는 방통위 소관”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최 장관의 발언에 따라 분리공시 반대에 대한 책임은 기재부와 삼성전자에 돌아갈 전망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는데 합의하며 무산됐다. 당시 규개위에서 이해관계자로 참석한 이통3사와 팬택은 분리공시에 찬성했으나 삼성전자만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날 최 장관은 “분리공시를 따라도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해 분리공시 도입 수준의 제도 개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은 전국민의 통신비 절감보다 삼성전자 입김에 휘둘린 대표적 사례”라며 “삼성전자의 대변자로 전락한 기재부와 이를 막지 못한 미래부는 단통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양희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내세웠던 소비자 중심의 통신정책을 위해 분리공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정감사 / 김학선 기자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