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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CJ의 삼성 차별·롯데의 LG 차별'(상보)

기사입력 : 2014년10월13일 14:33

최종수정 : 2014년10월13일 15:01

CJ CGV "시간대 배치 등에 따라 광고금액 다른 것…차별 아냐"

 

[뉴스핌=고종민 기자] CJ CGV·롯데시네마 등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계열사에 대해 광고 단가를 우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그룹사에 대한 단가 차별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CJ CGV는 타사와 그룹 계열사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해명에 나섰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스크린 광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 광고 금액을 자사 계열사는 낮게 책정하고 타사 계열사는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CJ CGV는 계열사인 CJ에 지난해 광고 1편당 평균 1억80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삼성전자로부터는 광고 1편당 평균 3억6500만원을 받았다. 2배 이상의 차이다.

다만 올해 광고료는 CJ 1억8000만원, 삼성전자 2억3300만원으로 줄었다.

▲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또 롯데시네마 역시 올해 자사 계열사의 광고액은 1편당 5200만원이었지만 삼성 계열사의 광고는 1편당 6900만원이었다. 특히 LG계열사의 광고는 1억 200만원이나 됐다. 롯데계열사가 2편을 내보낼 때 LG는 같은 값으로 1편을 내보낸 셈이다.

메가박스는 스크린광고 영업권을 KT미디어허브에 판매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대형 멀티플렉스의 이러한 행위는 최근 5년간 계속돼 왔다"며 "(공정위가) 자사계열사에 대한 광고비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영화산업이 급성장 하면서 스크린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자 대기업들의 편법행위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라며 "현재 공정위가 영화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CJ CGV 관계자는 "영화관 광고의 경우 소재의 길이와 상영시작전 시간대 배치, 광고의 내용(멀티콘텐츠), 장기계약여부,  계약구좌의 규모(대량물량) 등에 따라 광고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단순 회계상 집행액만으로 판단해 계열사에 혜택을 주고 타사에 높은 금액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GV의 경우 광고 집행에 있어 계열사에 어떠한 혜택도 주고 있지 않다"며 "삼성 계열사의 경우에도 이런 기준에 의해 편당 1천만원대부터 3억원대까지 광고 가격이 차이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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