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무하던 20대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가 최근 성추행을 당한 뒤 해고되자 자살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은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기중앙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현격하게 게을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와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성희롱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2013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1회만 실시했으며, 그것도 고위직 참여율은 8%에 불과했다. 김기문 회장도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자체성희롱예방지침조차도 제정하지 않았다. 이는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성매매예방교육도 마찬가지였다. 백재현 의원측이 중기중앙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2014년에도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어 "유족과 중앙회가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만일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앙회는 가해자들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정부는 무엇보다 진상을 명백히 밝혀 책임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공직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성희롱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