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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자살' 부른 중기중앙회 성추행 '이유 있었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10일 10:28

최종수정 : 2014년10월10일 11:07

성희롱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8% 그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무하던 20대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가 최근 성추행을 당한 뒤 해고되자 자살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은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기중앙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현격하게 게을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와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성희롱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2013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1회만 실시했으며, 그것도 고위직 참여율은 8%에 불과했다. 김기문 회장도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자체성희롱예방지침조차도 제정하지 않았다. 이는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성매매예방교육도 마찬가지였다. 백재현 의원측이 중기중앙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2014년에도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한 이후 자살한 사건과 관련 게시한 공지문
백재현 의원은 "피해자가 성희롱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부서장에게 보낸 메일을 확보해 열람한 결과 중앙회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많았다"면서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성추행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중앙회가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만일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앙회는 가해자들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정부는 무엇보다 진상을 명백히 밝혀 책임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공직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성희롱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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