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부도시 일괄청산 권리 포기…내년 발효"
[뉴스핌=김성수 기자]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막기 위해 현행 파상생품거래 규약을 손질하는 데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 등 18개 대형은행들은 파산 위기에 몰린 금융기관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이를 일괄청산(close-out) 방식으로 종료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일괄청산 방식은 거래 상대방이 부도를 냈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서로의 총채무액에서 총채권액을 차감한 순채무액만 정산하는 방식이다.
미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당시 해당 은행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 중 80%가 5주 안에 계약을 청산했다.
그러나 리먼브라더스가 붕괴되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더 크게 흔들리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또 파생계약을 청산한 금융기관들이 담보물도 함께 회수해버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합의는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의 중재로 이뤄진 것이다. FT는 "ISDA가 합의 내용을 담은 규약(Protocols)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끼리 추가 합의할 사항이 남아 있고, 세계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합의 대상에서 빠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