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9.1 주택대책'이 발표된 후 지방과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 분위기가 갈리고 있다.
청약 경쟁률 수십대 일을 기록하며 지난 상반기 주택 분양시장을 주도했던 대구에서 청약 미달 단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청약전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투자처를 찾아 지방에 내려갔던 투자자가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 주택대책' 후 지방 주택시장으로 내려갔던 투자수요가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올 상반기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대구 주택분양시장에서 우선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달성 과학마을 청아람'은 최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주택이 공급됐지만 분양성적은 부진했다. 882가구 모집에 3순위까지 135명이 청약했다. 747가구가 미분양 된 것이다. 전용 59㎡ A형은 604가구 중 50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전용 59㎡ B형은 146가구 모집에 3순위까지 12명이 청약했다.
같은 달성군 옥포지구에 분양한 옥포이진캐스빌 전용 84㎡는 3순위 청약을 마쳤지만 392가구 중 25가구가 미분양됐다.
대구는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평균 청약경쟁률 13.64대 1을 기록했다. '청약 대박'을 기록한 지 두 달도 안 지났지만 이제 미분양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1097가구다. 지난달 미분양 물량까지 포함하면 대구 미분양 주택은 1500가구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주택 분양시장은 지난 상반기만 하더라도 높은 열기를 보였다. 수도권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대거 대구로 내려가며 청약 열풍을 주도한 것.
하지만 지난달 1일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를 재차 강조한 정부 대책이 나온데다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 아파트가 나오고 있어서다.
'위례 자이'와 '아크로리버 파크'(신반포1차 재건축) 2회차,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서초 우성 3차 재건축) 아파트가 청약을 앞두고 있다. 방문객 수천명이 이들 견본주택을 다녀갔다. 위례자이 견본주택 앞에는 '떳다방'으로 불리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자문팀장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투자자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이 대구나 부산 등보다 웃돈이 더 많이 붙고 관리도 편할 것이란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서울에 적용되던 규제를 대거 풀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동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상반기 청약 주도 대구, 청약 미달 단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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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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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