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3년 지나면 처벌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처분기간 제한 법개정 추진...기업의 과도한 부담 덜어주기 위해

[뉴스핌=고종민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을 경과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는 원사업자 범위를 좁혀 규제 부담을 덜어준다.

29일 국회·공정위·법제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하기로 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간 제한 ▲ 하도급법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재조정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무 폐지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 고시 의무 폐지  등이다. 

현재 담합 등 다른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같은 처분기간 제한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개시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 조치는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당초 제한기간을 5년으로 했으나 부처 협의안 제출 과정에서 3년으로 축소했다.

여타 공정거래 위반행위와 형평성을 맞춰 하도급 위반행위 관련 피조사업체에 과도한 조사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가 재조정된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기업으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여러 규제를 받아야한다.

현재 규정으로는 중소기업간 거래라도 일감을 받는 중소기업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원수가 많은 원청기업은 원사업자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곳이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를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으로만 판단하도록했다.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업체는 연간 매출 2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 지위를 갖는다.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이며, 용역위탁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공정위 측은 "소수의 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크거나 핵심기술이 있어 거래상 지위를 갖는 강소기업들들에게 위탁을 하는 중소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원사업자로 하도급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의무 조항의 폐지도 추진된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운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 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원사업자와 금융기간 등의 협의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처분기간 제한 등의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 세부안을 조율중이며, 공정거래위원장 승인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