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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적법성, 개인별로 따져야”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16:34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16:34

[뉴스핌=김홍군 기자]현대자동차는 18일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했고,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는 “사내 하도급의 적법 여부는 공정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적법ㆍ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며 “사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공정특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별 근무조건을 검토한 후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2년 불법파견이 확정된 최병승씨 개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직영 생산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바 있다.

현대차는 “개인별 작업특성, 위치, 직영 근로자 및 관리자와의 관계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유사공정 단위로 묶어 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가 강모씨 등 994명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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