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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잇단 '경질설',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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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KB금융사태 대처 미흡 책임론

[뉴스핌=김연순 기자] 12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경질설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 원장의 경질설이 이날 예정된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에 대한 징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날 한 매체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최 원장을 KB사태 등으로 조만간 경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최 원장에 대한 경질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지난 7월에도 최 원장에 대한 경질설과 교체설이 돌았다. 지난해 12월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교체설과 관련해 1기 경제팀에서 동양사태의 책임을 지고 김건섭 금융감독원 증권담당 부원장 뿐 아니라 최 원장에 대한 교체설이 부각됐다.

지난 7월에도 동양그룹 사태, 카드고객 유출 사태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최 원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 원장은 곧 이은 차관급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교체설을 잠재웠다.

이번에는 동양·카드사태 외에 '국민은행 내분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독 당국의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번 경질설과 교체설과는 달리 임영록 회장의 최종 징계 결정을 앞두고 나온 터라 관심이 집중됐다.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에선 "최수현 원장이 11월 정도에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번 경질성이 나온 시점와 관련해 일각에선 KB측에서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 원장을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음해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금융당국 수장을 교체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떠나 임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교체설이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최 원장의 경질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만한 분한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원장도 이날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거취 관련해 들은 바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KB금융 징계 결정 이후 자진사퇴한다는 설에 대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얘기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최 원장의 경질설과 상관 없이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중징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위 전체회의에서는 9명의 금융위원이 임 회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9명의 금융위원은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정지원 상임위원, 김학균 상임위원, 심인숙 비상임위원 등이다. 해외 출장 중인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금융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정지원 상임위원, 김학균 상임위원, 심인숙 비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 회장 징계건에 대한 합동보고회가 열렸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법률검토에 착수했고, 한은 부총재, 예보 사장에게도 일주일 전에 관련 내용을 보냈다"면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한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들간 합의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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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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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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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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