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연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조 8000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산은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34% 정도의 담배 소비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에서 나왔다.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문 실장은 “흡연억제와 같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그 인상분의 일부를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됐다’며 “미국이나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흡연역제를 위해서 담배에 대해서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해서 하는 국가가 OECD 국가에서도 24개국 정도”라고 말했다.
외부불경제를 치유하는 데는 담배소비세나 부담금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세를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가격연동으로 종가세를 하게 되면 저가담배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담배소비세나 건강증진부담금이나 상당 부분이 거의 80~90% 정도의 제세부담금 수준은 아직 그대로 종량세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억제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백범 교육부 기조실장,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실장과의 일문일답.
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 이형석 기자 |
= 문형표 복지부 장관 :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뱃값 1갑당 354원이 부과가 되고 있다. 이번에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 담배 1갑당 부담금이 839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담뱃값 4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기존에서 14.2%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18.6%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총액으로는 약 우리들이 8800억 원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8800억 원의 대부분의 금액은 금연사업에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문창용 실장 : 2000원을 올리게 되면 이것이 전체로 다 세수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가격탄력도가 0.425 정도가 된다. 그 정도가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게 되면 담배 소비량이 약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에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조 8000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로 국세 개별소비세 세목이 신설이 됐다. 증세하는 것이 아닌가? 가격에 연동돼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싼 담배가 오히려 실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 흡연억제와 같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그 인상분의 일부를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됐다. 미국이나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흡연억제를 위해서 담배에 대해서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해서 하는 국가가 OECD 국가에서도 24개국 정도다.
외부불경제를 치유하는 데는 담배소비세나 부담금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세를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가격연동으로 종가세를 하게 되면 저가담배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담배소비세나 건강증진부담금이나 상당 부분이 거의 80~90% 정도의 제세부담금 수준은 아직 그대로 종량세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억제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지금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대책은?
= 문창용 실장 : 기본적으로 담배시장의 수급혼란 방지를 위해서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를 현재 시행중에 있다.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방지를 하기 위해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라는 것은 담배제조, 수입업자, 도매업자, 그리고 소매인의 폭리를 목적으로 해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것이다. 그런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시를 위반하거나 적발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할 계획이다.
참고로 담배 관련 사업자는 소매인이 14만 7000명 정도 되고, 제조업자가 3개업자, 수입업자가 20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담배사재기 등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관련부처 등과 같은 합동단속도 할 계획으로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