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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배당소득증대세제, 재벌 특혜 우려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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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일문일답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면서 투자,임금증가, 배당 규모가 전산업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4년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 “전산업 평균의 절반 정도는 기업들이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당초 의도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방식은 투자를 포함한 A방식과 투자를 제외한 B방식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세금산식을 보면 A방식은 [당기소득X기준율α(예: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X세율(10%), B방식은 [당기소득X기준율β(예:20~40%)-(임금증가+배당액)]X세율(10%)다.

기재부에 따르면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사용분의 전산업 평균이 136%, 제조업 평균은 138%다. 투자를 뺀 임금증가와 배당액을 보면 전산업 평균이 23%, 제조업 21%, 비제조업은 27% 정도다. 따라서 전산업의 평균의 절반 정도는 투자·배당·임금증가에 사용해야한다는 판단에서 α와 β의 범위를 각각 60~80%, 20~40%로 잡았다.

문 조세정책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정부가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문창용 조세정책관, 최병록 재산소비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기업입장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이 돼야 정부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이고 세금내는 게 싸면 세금을 낼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있나? 

= 문창용 : A방식과 B방식에서 α와 β의 레인지를 보면 정부가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다. α율 같은 경우 60~80% 잡은 게 통상 전산업 평균을 보면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으로 쓴 게 당기소득의 136%, 제조업은 138% 된다. 투자를 뺀 임금증가, 배당액을 보면 전산업 평균이 23%, 제조업은 21%, 비제조업은 27% 정도 된다. 그래서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 α를 60~80%, β를 20~40%로 한 것이다. 전산업 평균의 절반도 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정도는 기업들이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당초 의도가 있었던 부분이다. 이 정도의 수준은 기업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과도한 정부가 기업 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강요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 고소득자 세제개편 대상인원과 추가 세입 전망은?

= 문창용 : 퇴직 당시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부터 퇴직소득세가 늘어난다. 통상 퇴직자가 281만명 되는데 그 중 1.9%인 약 5만3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것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0% 감해지는 것 때문에 4만5000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억2000만원은 근로소득세 상위 1%다. 퇴직세제개편으로 98%는 퇴직소득부담이 감소되고 급여수준이 높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2%되는 사람들의 퇴직소득세가 늘어난다. 전체적인 세수효과는 3000억원 이상 예상된다.

▲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범위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설비 투자 포함됐다. 그리고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7년 3월부터 과세되는 것인가?

= 문창용 : 지난번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라든지 사외 납품 단가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대중소기업 협력차원에서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분에 대해서는 당기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으로 추가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 상생협력기금 7% 세액공제를 받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더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해서 2017년 3월부터 과세되는데 이 제도가 끝나는 2017년까지 남아서 유보되는 것은 기준미달액까지 과세가 되는 시스템이다. 2017년 경우에는 2019년 정도까지도 과세될 수 있다.

▲ 2019년 이후에는 과세가 없나?

= 문창용 : 그렇게 보면 된다.

▲ 세수증가 효과가 5680억원이다. 가계소득 3대패키지 반영이 된 것인가? 각각 어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는 것인가?

= 문창용 :  근로소득증대세제는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500억원 세수감,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별도의 세수효과를 안 잡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작동하게 되면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세수가 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세수효과를 별도로 잡지 않았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해서 A와 B방식이 있다. 투자가 빠진 B는 40% 정도 낮은 것 같다. 투자의 적정 규모가 40%는 돼야 한다는 것인가? 

= 문창용 : 기업소득환류세제 방식에서 A는 60~80%로 했고 B방식은 20~40%로 뒀다. A방식은 투자를 주로 하는 아마 제조업들이 해당될 것이다. 법에서는 상한만 두려고 한다.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할 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좀더 기업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기준율 정할 것이다. B방식에서는 투자 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업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할 계획이 없고 3~4년 뒤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기업들도 B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기업환류소득세제 경우 당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당과 협의된 확정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인가?

= 문창용 : 당에서 특별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동안 3대패키지 내용 발표 이후로 언론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 등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서 해야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다.

▲ 세수증에 해당하는 세 가지, 세수감에 해당하는 세 가지는? 

= 문창용 : 세수증은 국외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세수증이 3000억원 이상 플러스 된다. 퇴직금 과세 체계가 약 3300억원 세수증이 예상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일몰 종료하는 부분이 1800억원 정도되는데 사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쳐지는 부분에서 세수감이 있어서 1000억원 정도 수준이다.

세수감 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증대세제가 1000억원 이상이고 퇴직연금 300만원 추가가 16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가 800억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된다.

▲ 대주주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일부 재벌가에 세제혜택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문창용 :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이고 단 중소기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중소기업 중에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되는 기업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중소기업이면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다. 적용대상 아우르면 4000개 정도가 해당할 것이다.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배당 주식의 요건을 일단 갖춰야 한다. 그래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율 120% 이상, 1 또는 2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율 120% 이상, 그리고 2번에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50% 이상이 기본적으로 진입조건이 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 상장하거나 30% 이상 증가해야 하는 남아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대주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선택적 분리과세를 25% 적용했다. 25%는 만약에 대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최고세율을 받는다면 38% 세율을 적용받는데 38% 다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배당소득공제 해주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31% 정도의 세율을 받는다. 그럴 경우 6%p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데 현재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해주는 게 있는데 25% 정도 감해지는데 장기채권 분리과세도 20% 경감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5% 세율 정했다.

▲ 일반 임금근로자의 가계소득 증대효과가 몇 퍼센트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나?

= 문창용 : 어느 정도 효과일지는 수치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알파나 베타가 정해지면 기업들의 당기소득 일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기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나 임금 증가나 배당 쪽으로 쓰느냐 부분이 한 번 정도 과세가 되거나 해서 수치가 나타나게 되면 통계치 갖고 역산하면 어느 정도 환류됐는 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부총리께서 지난 정부 법인세 깎아준 것만큼은 기업들이 써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유효한가? 

= 문창용 : 법인세를 깎아주는 만큼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다시 걷는다는 것은 큰 틀에서 취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된다. 깎아준 게 3%p면 몇 조 되는데 그것만큼 환류세제로 거둬드리는 것은 아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개선으로 1인당 늘어나는 세부담이 얼만가?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퇴직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가? 

= 문창용 : 1인당 세부담은 60만원 정도 늘어난다. 1억2000만원 초과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퇴직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저소득근로자나 고소득근로자나 거의 동일한 정률공제를 받고 퇴직소득 공제율도 거의 근속연수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효세율 차이가 안 나는 측면이 있었다. 퇴직급여실효세율이 3%이하가 퇴직자들의 99.6%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차제에 퇴직소득 과세 체계를 조금 급여수준별로 차등공제체계로 근로소득 과세체계와 마찬가지로 해서 근로소득과 유사한 실효세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내역에 사업용 토지가 포함이 되는 것인가?

= 문창용 : 시행령 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공장용지나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취득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 좀 더 검토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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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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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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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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