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의 절세멘토링]
최근 각 세무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대주주가 주식 처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양도한 건 뿐만 아니라 3~4년전에 양도한 내역까지도 그 내용을 밝혀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도 있었다. 대주주에 해당되면 소액주주와는 다르게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한 종목의 상장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주주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두고 관리를 해야 한다.
상장주식을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법인 주식 합계액의 2%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이라면 4%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주주가 된다(코넥스상장 주식의 경우 4% 또는 10억 이상).
주식의 시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직전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만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한다. 그러나 지분율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의지에 따라 늘리고 줄일 수 있으므로 연말에만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중에도 해당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업연도 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과세 사례 중 주의해야 할 두 가지 경우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본인 단독으로는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가족 및 친척의 지분 포함시 대주주가되는 사례이다. 대주주 판단 시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및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 포함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정 범위내의 친척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지 못해서 본인이나 친척이 주식 매도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보유한 종목의 주식을 친척 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 소개할 사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법인이 상장되면서 대주주가 된 경우이다. 12월말 법인인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김씨와 특수관계인들이 2013년 12월말에 A사의 주식을 5%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해 2014년 1월에 3%의 주식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매도를 하였다. 다음달인 2월에 A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상장 이후 김씨와 특수관계인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모두 매도하였다. 이때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한 김씨와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에 해당이 될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않았고 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로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 즉, 지분율 4%기준을 따른다.
김씨와 특수관계인은 직전사업연도 말인 2013년 12월말에 4% 지분율 기준을 초과하여 5%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14년 2월 이후에 장내에서 주식 매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가총액 기준도 역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40억 기준을 적용하며, 시가총액의 평가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비상장주식이었기 때문에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른다.따라서 상장예정 주식을 상장 후 매도할 계획이 있을 때에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지분율과 시가총액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는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한 날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20%,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된다.
만약 3~4년 전에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본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합산되어 본 세금에50%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