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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급 미지급건으로 '기관주의·과태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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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ING생명보험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 원안대로 기관주의 경징계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물론 이 곳과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던 대다수 생보사들이 미지급한 3000억원 이상의 자살보험금을 관련자에게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24일 임시 제재심위위원회를 통해 ING생명보험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를 불철저한 데 대해 이같은 제재를 최종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보험은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해 자살로 인정된 428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약관에 따른 보험금 56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IGN생명에 기관주의 경징계와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1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의 제재를 처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보험과 유사한 자살 관련 약관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한 다른 보험회사에 대해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는 경우 이를 일반사망으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ING생명을 비롯한 대부분 보험사가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약관에 해놓고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이런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분은 생보사 전체로 3000억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ING생보의 이같은 행태를 지난해 8월 종합검사에서 발견했다. 그간 ING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고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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